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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가 혀 절단된 남성 맞고소

by 오세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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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하려다가 혀 절단된 남성 맞고소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해 혀가 절단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2일 강금,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서면 일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유사 성매매업소를 가려다가 비용 문제로 거리 헌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차량으로 거리를 배회하며 범죄 대상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운 A 씨는 숙소까지 데려다줄 것처럼 하면서 인적이 드문 부산 횡령산으로 향했다. 만취한 여성이 차에서 잠이 들자 그는 이동 중에 편의점을 들려 청테이프와 콘돔, 소주를 구입해 인적이 드문 황령상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결박해 못 움직이게 하고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에 여성은 A 씨의 혀를 깨물며 강하게 저항했다고 합니다.

혀가 잘린 A 씨는 곧바로 지구대로 향해 여성을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해 여성은 불기소 처분하고 A 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중 반성은 없고 자신이 입은 피해만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조사 결과 A 씨는 여성을 태운 뒤 콘돔, 소주, 청테이프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음료수를 사기 위해 들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강제 키스 후 혀가 잘리고 자신의 혀를 찾는 광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서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청테이프 소리, 여성이 저항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모르쇠 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테이프를 구입한 이유도 부러진 낚싯대를 수리하기 위해 샀다는 변명을 늘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청테이프로 묶는 방법으로 강금하고 강간하기 위해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혀를 깨물어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며 그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는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 항소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왜 항소를 할까요 누가 봐도 증거가 다 있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근데 뉴스를 보니까 징역 3년이라는 거 같은데 성폭행 범인데 3년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처벌을 더 강하게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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