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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by 오세세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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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간 옆 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술집에서 실수로 자신의 겉옷을 가져간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A(51세)씨는 지난 2018년 10월 19일 오후 10시 10분 정도 광주 한 술집 앞 도로에 세 옆자리 손님 B(56세)씨를 죽 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B 씨는 만취 상태에서 옆 자리에 있던 A 씨의 겉옷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집어 들고나갔는데 이를 목격한 A 씨의 일행이 A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A 씨가 B 씨를 따라 나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B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간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B 씨는 폭행의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철문과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외상성 경막상 출혈, 대뇌 타박상과 인지장애 등으로 2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고 합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주치의의 의견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뇌출혈이 생겼고, 잦은 출혈로 3차례 수술을 했다"는 의견과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팔을 휘두르며 달려들면서 B 씨의 머리 부근을 때리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은 술집 직원과 B 씨의 일해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술자리를 함께한 A 씨의 일해들은 상호 간에 엇갈리는 진술을 하는 등,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이어 "A 씨는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해 B 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했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B 씨에게 병원 이송을 권유했으나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도 아무리 옆 자리 손님이 자신의 겉옷을 들고나갔다 해도 사람을 폭행하는 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행을 저질러 사람이 사망했는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범행을 부인했다는 게 충격이네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는데 4년은.. 여러분들은 어떡해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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