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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철제 코일이 승합차 덮쳐 6세 여아 사망

by 오세세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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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철제 코일이 승합차 덮쳐 6세 여아 사망 

13톤 무게의 철제 코일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적재물 추락사고를 내 6살 여아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A 씨(61)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오후 3시 50분 정도 보은군 탄부면 당진 영덕 고속도로 하행선 21km 지점을 달리던 A 씨의 25톤 화물차에서 철제 코일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합차를 덮쳤다고 합니다. 당시 화물차에는 각각 13톤, 12톤 무게의 철제 코일이 실려있는 상태였고 사고는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차로를 급히 변경하는 과정에서 13톤짜리 철제 코일을 묶은 와이어 줄이 끊어지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숨졌다고 합니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아이의 엄마도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 포장, 고정 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고 합니다.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무 미이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은 세부적인 안전조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별표로 적재물 이탈 방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허술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원형 코일은 미끄럼, 구름,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강철 구조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해 고정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허술한 기준으로 적재물 추락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실상 중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물마다 특성이 다른 데도 법은 단순한 기준만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2, 제3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안전조치 기준을 세분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허술한 규정 탓으로 적재물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일어난 화물차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교통사고는 37건으로 올해 역시 4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큰 화물차를 보면 도로 위에 무법자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옆에서 달리기 너무 무섭습니다. 어느 날에는 고속도로에서 흙을 운반하는 차 중에서 덮게가 없어 흙이 날리는 화물차들도 몇 번 봤는데 화물차 기사님들이 조금씩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승용차 운전하시는 운전자 분들은 화물차를 만나면 안전거리를 확실하게 두거나 신속하게 추월해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화물차를 만나면 안전거리 확보 아니면 신속하게 추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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