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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저속 주행 사망 사고 유발한 택시 기사

by 오세세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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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저속 주행 사망 사고 유발한 택시 기사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가 재판으로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인천지법 판사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세) 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판사님은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B(49세)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11시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그는 사고 전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느라 고속도에서 40m가량을 시속 12 ~ 16km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속 87km로 뒤따르던 B 씨의 트럭이 A 씨의 택시를 추돌한 뒤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도 들이받았고 이 승용차 운전자 운전자 C(39) 씨가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A 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판사님은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 장애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A 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댓글을 보면 고속 주행을 하는 구간에서 저렇게 저속 주행을 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집행유예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뒤에 보면서 저속 주행을 한다는 건 뭐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하겠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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