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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환급에 청년들 당혹

by 오세세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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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 공제 환급에 청년들 당혹

어느 한 직장인 A 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2년형에 가입해 지난해 10월에 만기 환급금으로 1천6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 내 일체 움 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근속하면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지원해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A 씨에게 지난해 중순 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돼 만기 환급금 중에 약 1천만 원을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만기 환급금은 올해 초 결혼식을 올리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데 사용했다며 지난해 수령할 때는 문제가 없다가 왜 이제 와서 환수를 한다 하니 곤혹스럽다고 했습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가입이 중도 해지됐으나 이를 뒤늦게 통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정부 지원을 받았던 회사 중 일부는 지난해 6월부터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이 같은 소식을 제때 듣지 못하고 만기 수령을 하고도 일부 금액을 반환하거나 만기를 눈앞에 두고 포기해야 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률상 대규모 기업집단에는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지원금을 줄 수 없어 중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신청자가 다니는 회사가 지원 자격을 갖췄는지는 가입 당시 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파악한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경우 해당 회사가 먼저 확인해 정부 등에 알려야 한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 지난달 청년 내 일체 움 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납부 도중 가입자의 소속 회사가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만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개선책이 올해 1월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분류된 회사의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놓고 여전히 불만이 많이 나오며 지난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한 회사의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이 된 회사의 가입자들만 구제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적어도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하기 전 가입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 올해인 만큼 이를 과거 가입자에게 까지 소급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으로 만기를 유지한다고 해서 일반 가입자와 같은 만기 환급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시점 이후로는 정부 지원금이 제외된 상태로 적립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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