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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by 오세세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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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고 합니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 (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임대의 경우 3억원 ~ 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원 ~ 12억원은 0.4%, 12억원 ~ 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9억원 가격의 주택을 매매시에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가격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착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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