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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소포 배달시 벌금

by 오세세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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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소포 배달시 벌금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오늘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청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이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날에 공포했으며 시행령은 21일 날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일을 시행령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이외에 할 수 있는 일로는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정리 (감시) 태백 및 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경비원의 처우가 개선되고 입주민과의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비원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시키면 벌금 1천만 원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이루어 질까 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갑질을 할지 아니면 관계자 말대로 상생문화가 만들어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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