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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성폭행, 용서하니 2차 가해

by 오세세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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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성폭행 시도 친구여서 용서하니 결국 2차 가해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대학교 같은 과 친구를 성폭행하려 했던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피해자가 여러 차례 용서의 기회를 줬지만 이를 무시하고 2차 가해를 한 것이 형이 늘어난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합니다.

 

A(25)씨는 2018년 11월 29일 오전 2시 30분 정도에 전북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 씨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던 A 씨와 B 씨는 전날 오후 11시부터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A 씨는 술자리에서 B 씨가 취하자 그를 원룸으로 데려다줬지만 이후 B 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본 A 씨는 강간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B 씨는 저항을 해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B 씨는 믿었던 친구인 A 씨에게 이 같은 일을 다해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A 씨의 장래를 생각해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시 B 씨는 자신과 함께 가입한 동아리에서 탈퇴할 것을 A 씨에게 요구를 했으며 A 씨도 그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A 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B 씨는 대학 내 상담실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A 씨에게 '2019년 3월까지 휴학을 한다면 형사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A 씨는 휴학 시점을 1년 후인 2020년 2월까지 미루어 달라고 부탁해 B 씨는 A 씨가 해당 기간에 휴학을 한다면 형사 처리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용서의 기회를 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A 씨는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B 씨는 A 씨에게 수차례 기회를 줬음에도 무시하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으며 1심 재판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학 등들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용서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죄질도 나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복된 약속 위반으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 대학교를 휴학하긴 했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2차 피해의 후유증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의 정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도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성폭력범죄 피해와 함께 피고인의 거듭된 약속 위반에 따른 2차 피해를 적지 않게 받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높은 법정형과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일반적인 처벌에 비춰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볍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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