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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by 오세세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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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손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굳궅입니다.

자신의 만 10세 어린 친손녀를 성폭행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촬영까지 한 할아버지. 성폭행과 촬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호인마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라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A 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인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가량 촬영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 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류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라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다만 "A 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피해자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최대한의 관요을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A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글을 뉴스를 보면서 그냥 너무 화가 나네요 할아버지란 사람이 자신의 어린 손녀에게 그런 짓을 하고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한다. 죽을죄를 지은 건 맞지만 그 사람이 우리 아이라 부를 자격이 있고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변명을 안 하는데 왜 불우하게 자라온 75세 이런 걸 언급하고 가해자가 왜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하나요 너무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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