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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인상 얼마?

by 오세세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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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인상 '시급, 월급' 알아보자

이제 12월 막바지로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에는 최저인금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 같아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2020은 8,590원 2021년은 8,720원 2022년에는 최저인금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주유수당을 포함하면 11,002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 8시간, 주 5일, 소정근로기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주급은 439,680원, 월급은 1,914,440원, 연봉으로는 22,973,280원 입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1,720,650원입니다.

 

시급 9,160원
주급 439,680원
월급 1,914,440원

 

그리고 생활 인금 제도 금액도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생활임금제도란 임금 노동자의 실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 인금은 지역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11,141원, 서울은 10,766원, 부산 10,868원, 광주 10,920원, 대전 10,460원입니다 모두 2021년보다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활임금 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두 받을 수 없으니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서울 10,766원
부산 10,868원
광주 10,920원
대전 10,460원
경기 11,141원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든 자영업자 분들은 더 힘들어지겠지만 열심히 일해서 시급, 주급, 월급 받아가시는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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