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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77시간 방치 미혼모 징역 25년

by 오세세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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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친딸 77시간 방치 미혼모 징역 25년

안녕하세요 각종 뉴스를 전달하는 궅굳입니다.

 

검찰이 3살 친딸을 77시간 동안 홀로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된 3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 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도했습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배고픔과 갈증은 짐작하게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아이큐가 70 정도에 불과한데 임신 사실도 출산 한 달 전 알았고 모텔에서 홀로 출산한 뒤 그대로 방치해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라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방치를 하긴 했으나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A 씨 측은 "7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은 있지만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가 어린 딸을 홀로 두고 방치한 기간이 77시간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으며 외출 당일 집안에 과자 1 봉지, 젤리, 주스 2개 만을 두고 나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7월 24일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출했다가 7월 28일 다시 집에 와 아이의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등 시신의 부패 사실을 알고도 또다시 현장을 이탈했던 사실과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26차례에 걸쳐 상습 방임해 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이만 두고 사흘간 외출하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기한 14일간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의 남자 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가 아이를 홀로 두고 방치한 사흘 동안은 인천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던 시기다. A 씨는 아이의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나서야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으며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당초 A 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A 씨가 아이를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 치사죄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죄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총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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